2026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·접수 안내
- 작성일:2026-01-23
- 조회수:184
첨부파일
붙임1_'26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안내문.hwpx
붙임2_의무사관후보생지원서, 신원진술서 서식(의무자용) 각 1부.hwpx
붙임3_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동의서 서식(의무자용).hwpx
붙임2_의무사관후보생지원서, 신원진술서 서식(의무자용) 각 1부.hwpx
붙임3_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동의서 서식(의무자용).hwpx
관련근거 :「병역법」제58조 및「병역법 시행령」제119조
○ 지원·접수 개요
- 기간 : 2026. 1. 28.(수) ∼ 2. 10.(화)/ 14일간
- 절차 : 지원자(지원서, 제출서류 준비) → 수련기관의 장 → 병무청장
○ 지원자격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- 병역판정검사대상자, 현역병입영대상자,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
-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인턴으로서 개시하는 사람
- 33세까지 해당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병역법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
○ 수련기관 조치 사항
-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: 이음포탈(http://e4c.mma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제출
- 지원자별 서류 : 우편제출
○ 기타 유의사항
-「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동의서」(붙임 3)는 의과 지원자 중 29세(1997년생)에 한하여 작성·제출하도록 안내
붙임 1. '26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문 1부
2.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, 신원진술서 서식(의무자용) 각 1부
3.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동의서 서식(의무자용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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