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출석인정 신청․처리방법:
연번
분류
출석 인정 기간
신청 방법
처리 방법
비고
1
출석인정 및
공결규정 內
사유
규정 內 해당기간
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, 관련부서 및 학과(전공)사무실 방문 제출
②-1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접수 후 즉시 공문작성
(관련서류 PDF,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)하여
학사지원팀 제출
②-2 학과(전공) 업무 담당자는 접수, 주 단위로 취합 후 공문 작성(관련서류 PDF,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)하여
삼중수발 제출
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
주별 처리
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
(붙임 2. 참조)
2
코로나19
관련 사유
확진자
검체 채취일 ~ 7일차 24:00(휴일포함)
대상학생은 격리해제 7일 이내로 ‘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’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
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
(1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)
※ 코로나19와 관련하여 '확진자' 외 예외사항은 '출석인정 불가'함
2. 공결인정 신청․처리방법
내용
신청
-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인정행사 시행 7일 전(토‧일요일, 공휴일 제외)까지 공문 작성하여 학사지원팀 제출
- 학과(전공)업무 담당자는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인정행사 시행
7일 전(토‧일요일, 공휴일 제외)까지 공문 작성하여 삼중수발 제출
처리
① 학사지원팀 공문접수
② 인정행사 QR 생성 후 해당부서 담당자 e-mail로 발송
③ 해당업무 담당자는 e-mail에 첨부된 QR을 인쇄
④ 당일행사 종료 후 30분 이내까지 대상학생 모바일학생증 로그인, 건물출입(QR)선택 후 QR 인식 - 시간 미 엄수 시 공결 인정 불가
⑤ 학사지원팀 QR 인증된 대상학생 공결인정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