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내용
- 2021-06-26
- 4945
1. 휴학유형별 신청일시 및 내용
연번 | 분류 | 신청방법 | 신청일시 |
1 | 미등록 휴학 | 인터넷 | 2021. 6. 17(목) 00시 ~ 8. 31(화) 17시 |
2 | 휴학연장 | ||
3 | 질병휴학 | ||
4 | 육아휴학 | 유선 | 2021. 6. 17(목) 10시 ~ 8. 31(화) 17시 |
5 | 창업휴학 | 2021. 6. 17(목) 10시 ~ 7. 29(목) 11시 | |
6 | 학기포기휴학 | 2021. 8. 23(월) 10시 ~ 8. 31(화) 17시 | |
7 | 등록 휴학 | 인터넷 | 2021. 8. 23(월) 10시 ~ 8.31(화) 17시 |
8 | 재휴학 | ||
9 | 휴학변경 | 연중 수시 |
* 휴학 유형별 신청최종시간은 신청 마지막 일자 17시까지이며, 신청최종일시 초과 시에는 해당 휴학신청 불가함.
2. 휴학 및 휴학연장 시 유의사항
가. 미등록 휴학연장은 재학 중 1회에 한함
나. 입대예정자 중 입영통지서 미 수령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일반휴학(2개 학기) 기간 내 입대휴학(입영통지서 수령 후)으로 필히 변경
다.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, 미등록 시 장학금이 소멸되므로 주의를 요함
라.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처리방식
1) 해당하생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
2)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바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
3)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'종합정보시스템 -> 교원시스템 -> 학적관리 -> 휴학, 자퇴 상담관리' 에 상담내용 입력
4)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
3. 기타 특이사항
가. 휴학 및 자퇴절차에 있어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(부)장 승인에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으로 간소화 됨.
나. 휴학 신청자 중 담당 지도교수 미 승인에 따른 강제 휴학 처리 현황(*첨부확인)
<첨부>
1.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문 1부. 끝.